2023.02.14 발의 ·
혁신지구 제도를 통합하고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업 유형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혁신지구 제도 일원화 및 수용권 확대
기존에 구분되어 있던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일반 '혁신지구'로 통합해요. 이와 함께 모든 혁신지구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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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 (중략)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변경 후
6. (…현행과 같음…) 제7호에 따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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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도시 규모에 따른 전략계획과 특별재생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들이에요.
혁신지구의 명칭 변경과 시행자 범위 확대 등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유재산 처리와 시범지구 준용, 그리고 관련 벌칙 규정의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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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
인구 감소나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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