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접경지역의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김포, 파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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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접경지역이 겪는 지리적 한계와 규제로 인해 경제성 입증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인구 50만 이상 등)을 충족하는 교통 사업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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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정책성 등을 미리 분석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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