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축산물 가공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나 폐쇄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처벌 근거 마련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포장한 뒤, 마치 허가된 곳에서 작업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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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제4조제6항·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변경 후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등 기존 조항에 더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가공·포장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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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제재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국가 기관이 내리는 벌칙(영업 정지, 폐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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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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