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소외계층도 영화와 비디오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접근성 강화에 집중했다면, 개정안은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하여 이들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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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변경 전
영화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8조의4(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② 영화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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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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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유권
문화나 예술 등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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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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