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 기업 우대 근거 마련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을 위한 계약을 할 때,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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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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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능 수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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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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