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비율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산어촌 대표성 강화
현재는 농산어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하면서도 인구 비례(2:1)라는 엄격한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에서 벗어나 다른 인구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와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범위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인구의 범위를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2대1'의 비율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