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실내외 작업장의 건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내 작업장 보건조치 확대
기존에는 옥외 작업이나 특정 환경에서만 인정되던 냉·난방 및 방습 시설 설치 의무를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 작업장으로도 확대하여, 기상 상황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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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7호
변경 전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변경 후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방습시설, 피서시설 및 통풍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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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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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조치
근로자가 작업 중에 건강을 해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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