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육단체에 기부하거나 지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체육단체 지원 시 세금 공제
내국인이 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물건으로 지원할 경우, 그 금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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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11(체육단체 지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운동선수 양성 및 생활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과세기간별로 50억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세금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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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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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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