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객선의 안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란행위나 폭행 등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란행위 및 위험 행동 처벌 강화
여객선 내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음런행위'보다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가 아닌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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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음란행위'를 포함한 4가지 항목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성적 수치심 유발, 금연구역 흡연, 술·약물 복용 후 위해 행위 등을 추가하여 총 7가지의 금지행위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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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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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적인 벌금이에요.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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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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