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지방의 저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출향 인사의 거주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 저가주택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7개 도(道)'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만 종부세 계산 시 1주택자로 봐주는 혜택을 주지만, 앞으로는 대전·광주 등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전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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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할 것)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계산(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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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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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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