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산업단지 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합동 안전점검 및 특별안전구역 지정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해 안전점검, 진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특별안전구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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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변경 전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1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유사한 목적의 안전점검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련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체 사업장 등의 출입 절차는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관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 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이 관할 산업단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제4항에 따른 특별안전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권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할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관할 산업단지 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나. 관할 산업단지 내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⑦ 관리권자는 제6항에 따른 재난 및 중대재해의 원인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문서로 명확히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재난, 기상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⑩ 관리기관은 관할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안전지원,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기구나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산업단지 규모 및 입주기업체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⑪ 관리기관은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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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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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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