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간 기호 구분을 없애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기호 구분 삭제
지방의회(자치구·시·군)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자들이 여러 명 나올 때, '1-가', '1-나'처럼 별도의 기호를 붙여 구분하지 않도록 해요. 이를 통해 공천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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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3항
변경 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가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변경 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가 2인 미만인 때에는 2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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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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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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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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