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 등) 가맹점의 수수료를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수수료 차별 금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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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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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자가 미리 돈을 충전해 두고 나중에 결제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페이'나 '○○머니'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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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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