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 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포함하여 보안과 방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시설의 국가중요시설 포함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항만 등 주로 공공 성격이 강한 시설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민간 데이터센터와 같은 주요 민간 시설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3.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변경 후
13. (…현행과 같음…) 주요 산업시설, 데이터센터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중요시설
적의 공격이나 재난으로 인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