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학교와 유치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실질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처치 교육 범위 확대
기존의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까지 포함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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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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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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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폐소생술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멎은 사람의 가슴과 배를 압박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숨을 쉬게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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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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