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장애인 교원의 양성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금을 활용하고 교육청의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 기반 마련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교원이 되려는 사람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보조 공학기기나 장비 구입 및 대여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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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장애인 교원 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고, 관련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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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교원의 양성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교육부장관이 기금의 설치, 운용, 회계 사무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돼요.
장애인 교육경비 확대와 교육감의 부담금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감면 기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감이 부담금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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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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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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