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숙박업소나 식당의 안내판 등을 한글로 표기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민간 사업체 한글 표기 의무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도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릴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써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한글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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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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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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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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