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회복을 돕는 전담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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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유가족등전담공무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유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속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 배상금·지원금·보상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유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회복에 관한 사항,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추모 관련 행사에 필요한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전담공무원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공무원의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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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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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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