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노후 선박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완화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소 처분 완화
노후 선박(선령 기준 미달)을 대체할 수 있는 배를 새로 만들고 있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해 사업 면허가 강제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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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유선 또는 도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응 중이거나 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9조제1항 제8호에서 '선령 기준에 미달하는 유선 또는 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새 배를 만들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되었어요.
한시적 적용 기간
새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우에 대해 면허 취소를 유예해 주는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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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령
배가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사용된 기간을 말해요. 보통 배의 나이를 의미하며,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배는 교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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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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