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화재 위험이 높은 방음터널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음터널의 관리 대상 확대
현재는 일반 터널은 점검 대상이지만, 소음을 막기 위해 지붕이 있는 '방음터너'는 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법안을 통해 방음터널도 정식적인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호아목
변경 전
현재는 방음터널과 같은 특정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화재위험이 있는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이 포함된 시설물(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지붕이 있는 구조물인 터널형 방음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