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방음시설의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방음터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방음터널과 같은 시설에 대해 불연재료 사용을 포함한 '재질기준'과 소화·경보·대피 시설 확보를 위한 '방재기준'을 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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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설치기준등)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재질기준'과 '방재기준'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성능평가와 안전점검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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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설치되어 기준에 미달하는 방음시설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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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음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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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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