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위로 수사 중인 공무원이라도 퇴직 신청 후 1년이 지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 마련
현재는 비위로 인해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조사 중인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해도 수사가 끝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사가 길어질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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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4제2항
변경 전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됨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게도 이번에 바뀐 '1년 경과 시 퇴직 허용'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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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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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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