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없는 대상 연령 확대
현재 13세 미만인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넓혀요. 이는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까지 고려하여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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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
변경 후
16세 미만의 사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및 4촌 이내 혈족·인척(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소시효 특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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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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