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주행거리 정보를 소비자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표시 방식 개선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표시할 때,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제1항
변경 전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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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실가스
이산화탄소처럼 지구 온도를 높이는 기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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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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