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전기차 구매 시 기온에 따른 주행거리와 연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온별 정보 제공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단순히 평균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기온 변화에 따른 주행 가능 거리와 연비 정보를 함께 알려주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3조제1항은 기존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 외에, 특히 자동차제작자등이 기온 변화에 따른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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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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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제작자등
자동차를 직접 만들거나,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제작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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