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 당원들을 위한 단합대회에서 식사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원 대상 단합대회 지원
시·도당이나 당원협의회가 개최하는 당원 전용 단합대회에 참여한 당원에게 정당의 돈(당비)으로 식사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단합대회(500명 이하)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당비로 연 1회에 한하여 교통편의(여비 제외)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민이나 관련자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