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결정 기준과 소상공인 및 대체시험법 활용을 위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용료 결정 및 관리 규정 신설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받는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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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사용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또한 소상공인이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해당 금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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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시험할 때 쥐나 토끼 같은 척추동물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세포 배양이나 컴퓨터 모델링 등을 활용해 얻은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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