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을 국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약의 국회 제출 기한 설정
정부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와 조약, 협정 등을 체결하고 서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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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3(조약등의 제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조약, 협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이하 “조약등”이라 한다)에 서명한 때에는 그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조약등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약등의 경과 및 주요 내용 2.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 ② 정부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약등이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조약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서명한 조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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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약등
국가나 국제기구와 맺은 협정이나 약속을 말하며, 명칭과 상관없이 국제법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모든 형태의 합의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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