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수도권 등)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는 송전 거리나 환경오염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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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에 대해 특별한 지역별 차등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송전사업자가 지역별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하여, 송전 과정 비용을 반영해 지역별로 다른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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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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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먼 곳까지 보내기 위해 전선을 통해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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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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