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범위에 '대포통장' 등 비실명거래 관련 조치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응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포통장(비실명거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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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특정 법률에 따른 업무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금융실명법 제3조의2에 따른 비실명거래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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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실명거래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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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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