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 폐지
현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알릴 수 없지만, 이 법안은 해당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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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변경 전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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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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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만큼만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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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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