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의 일자리 환경을 평가하고,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고용 증감이나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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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변경 후
중소기업(이하 "지방중소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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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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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지, 그리고 근무 환경이나 고용의 질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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