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대신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관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 제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을 처벌할 때, 기존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대응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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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벌칙) 제6호
변경 전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1. 5. (생략) 또는 7. ~ 10. (생략)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규정
변경 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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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국가 권력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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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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