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청이 국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대상 안전교육 확대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나 안전관리요원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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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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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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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해역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역으로, 이 법에서는 무인도서를 포함한 특정 구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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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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