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의 할인 혜택을 다시 늘려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연납 공제율 상향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선택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공제율)을 기존의 10%로 다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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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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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연납 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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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매년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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