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제재 요건 완화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변경 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현행과 같음…) 다음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금고(私金庫)
공적인 기관이나 단체의 자금을 마치 개인의 금고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