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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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5항제5호
변경 전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변경 후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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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금고(私金庫)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금고를 뜻하며, 여기서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의 개인적인 주머니처럼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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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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