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전문적인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중심의 안전보건위원회 신설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과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집배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6(우정사업본부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중략)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의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