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삼청교육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트라우마 치유와 특별재심 청구 등 구제 방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만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연행·구금·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분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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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라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연행·구금·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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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법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성금 모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지급되는 지원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신청 기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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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신체나 정신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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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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