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나 학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늘려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청구 시효 연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알게 된 날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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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6조제1항
변경 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변경 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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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나 학대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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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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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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