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사용을 독려할 때 발생하는 과도한 책임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전자카드 사용 의무화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위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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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공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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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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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공제자
이 법에서 공제사업(퇴직금 등을 마련하는 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건설근로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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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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