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산부인과 필수 설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반드시 포함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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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병원이 산부인과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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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산부인과를 갖추고 있던 해당 규모의 종합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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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 전문의
해당 병원에 소속되어 전담하는 전문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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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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