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의회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교육 기관 설립
입법, 예산, 결산 등 의회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대학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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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및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대학원을 두고, 입법, 예산·결산의 심사 등 의회관련 분야의 교수(敎授), 의회분야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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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전문 인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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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政務職)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처럼 정치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공무원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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