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감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이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의 안전시설 설치 요청권 신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이나 군수, 도로관리청에 신호기나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교육감이 직접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시장이나 도로관리청에 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상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5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구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