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선원법 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현대화
과거에 쓰던 '전염병'이라는 표현 대신, 현재 다른 법률에서 통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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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사망하여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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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염성을 가진 감염병
사람이나 동물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을 의미하며, 기존의 '전염병'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질환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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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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