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민방위대원이 되어 재난 대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방위 대원 대상 확대
현재 남성으로 한정된 민방위대 조직 대상을 성별 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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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변경 후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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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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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방위
전쟁, 사변, 비상사태 또는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인 방위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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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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