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을 의무화하고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상시 개방 원칙 마련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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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공중화장실의 개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나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하며, 건물 내부 등 상황에 따라 조례로 정한 시간에 맞춰 개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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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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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에 관한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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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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