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사행성 게임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행성 콘텐츠의 정의와 분류
기존에 모호했던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표현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베팅이나 배당이 포함되거나 우연한 결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생기는 디지털 정보 및 프로그램을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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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변경 후
사행행위 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베팅·배당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제7호와 고도사행성물을 정의한 제8호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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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행성 콘텐츠의 정의와 심의위원회의 기본 조직 체계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 운영과 회계, 의견 수렴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사행성 심의의 실제 수행 과정과 결과 통보, 재심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에요.
고도사행성물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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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행위 콘텐츠
베팅이나 배당이 포함되거나,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참여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정보나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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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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