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이전 시 지자체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거주지 이동 사전 고지
성폭력범죄자가 주소나 실제 거주지를 옮길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경찰관서에 미리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변경 전
성폭력범죄자가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기본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정보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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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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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신체정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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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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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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