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여 구직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사실 공표 제도 도입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은 기업의 위반 내용과 사업장 정보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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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위반사실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확정된 구인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구인자의 사업ㆍ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고용노동부 및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그 밖에 공표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반 사실 공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확정된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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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이나 기업,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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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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